-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접종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접종
- 백신 선택권 미부여,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경로 마련
접종 순서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80대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그룹 | 목표 | 대상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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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중증 및 사망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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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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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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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접종 제외 *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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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접종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선택권 미부여)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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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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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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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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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 · 추진
필수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개정 검토)
*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
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2월 ~
접종센터 4 개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3월 ~
접종센터 21 개소 이상
의료기관 자체접종
5월 ~
접종센터 약 250 개소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7월 ~
접종센터 약 250 개소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찾아가는 접종
2월~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방문팀
(1개 팀 : 의사 1명, 간호사 2명)
5월~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방문팀
(1개 팀 : 의사 1명, 간호사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