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목표수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인원 | 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 조정‧재발표
1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1분기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의사 | 간호사 | 기타인력 | 총계 |
---|---|---|---|---|
합계 | 9.9 | 29.2 | 9.8 | 48.9 |
거점전담병원(11개소) | 1.9 | 6.4 | 1.8 | 10.1 |
감염병전담병원(73개소) | 5.5 | 18.8 | 5.2 | 29.5 |
중증환자치료병상(50개소) | 2.3 | 3.4 | 2.8 | 8.5 |
생활치료센터(73개소) | 0.2 | 0.6 | - | 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 병행
절차
-
1대상명단 확인 요청 (질병청)
-
2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대상기관)
-
3접종대상 확정 (보건소)
-
4일정 조율 (접종센터 → 대상기관)
-
5배송 및 접종
일정
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1분기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입소자 | 종사자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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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06.3 | 270.6 | 776.9 |
요양병원(1,582개소) | 342.3 | 167.1 | 509.4 |
노인요양시설(3,823개소) | 153.0 | 100.8 | 253.8 |
정신요양 · 재활시설(287개소) | 11.0 | 2.7 | 13.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접종 병행
절차
-
1대상명단 확인 요청 (질병청)
-
2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대상기관)
-
3접종대상 확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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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체접종) 백신배송 (유통업체 → 대상기관)
-
5(방문접종) 일정 조율 후 방문팀 방문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3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1 ~ 2분기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 역학조사 · 검역요원(환자이송 등) · 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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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36.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878개소) | 352.1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8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20.10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중앙 · 권역접종센터 포함 약 21개* 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 병행
*지자체별 준비 상황, 백신 공급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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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명단 확인 요청 (질병청)
-
2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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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접종계획 검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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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접종계획 확정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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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접종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