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목표수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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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 조정‧재발표
4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약 90만명)2분기
대상
노인 · 장애인 ·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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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98.1 |
노인재가 복지시설 | 466.5 |
장애인거주 · 이용시설 | 388.1 |
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 43.5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기관 자체접종 병행
절차
-
1대상명단 확인 요청 (질병청)
-
2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대상기관)
-
3접종계획 검토 (보건소)
-
4접종계획 확정 (질병청)
-
5접종계획에 따라 자체 · 방문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565세 이상(약 850만명)2분기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인원 |
---|---|
합계 | 8,496.0 |
80세 이상 | 2,003.8 |
75-79세 | 1,618.1 |
70-74세 | 2,080.1 |
65-69세 | 2,794.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20.12월) 통계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절차
-
1접종 가능시기 안내 (질병청 · 보건소)
-
2위탁의료기관 등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6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약 38만명, 1분기 대상 外)2분기
대상
의원, 치과 · 한방 병 · 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의료기관 1분기 대상 외)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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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84.8 |
의원 | 205.4 |
치과병 · 의원 | 92.3 |
한방병 · 의원 | 54.8 |
약국 | 3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접종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절차
-
1대상명단 확인 요청 (질병청)
-
2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대상기관)
-
3접종계획 검토 (보건소)
-
4접종계획 확정 (질병청)
-
5접종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