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 인과성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4개의 체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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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감시
신고 기반 이상반응 감시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 문자 메세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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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 / 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중앙),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시도)운영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 중앙·시도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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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래 국가보상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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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석 및 환률
이상반응 감시결과 분석/환류
역학조사 결과 분석 등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
- 해외 ·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 ·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절차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 결정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4개의 체계가 존재합니다.
- 환자 및 보호자 : 보건소 및 시도에게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건소 및 시도 : 보상관련 서류구비, 피해조사하여 질병 관리청 전달
- 질병 관리청 : 피해심사반 사전 검토 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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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리청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진행 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과 산정
- 보상확정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보상금 지급
- 보상불가 시 보건소 및 시도에게 결과 환류, 이후 보건 소 및 시도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결과 환류
신청 · 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 보상금 지급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군구 → 시도 → 질병청)
보상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일시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