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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관련 보도참고자료(11.11.)

  • 담당부서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1-12-02
  • 조회수 :2,338

2021.11.11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청 국민들의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사례에 해당되었던 심근염∙심낭염(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 환자 125명의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을 확정되었습니다. <주요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 구분 한국(11.10) 미국(10.19) 1) 일본(10.19) 2) 싱가폴(10.18)3) 총 접종건수(A) 81,312,877건 219,161,368건 95,911,219건 4,741,030건 피해보상 인정건수*(B) 2,406건 1건 66건 144건 인정비율(B/A) 0.003% 0.000005% 0.00007% 0.003%. 출처: 1)www.hrsa.gov/cicp/cicp-data#table-1. 2)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3) 독일 DPA 통신 *(미국) 1건, 보상자격 결정되었으나, 비용은 미결정 상태, (일본) 전체 아나필락시스 및 알레르기, 사망건은 인정건 없음, (싱가폴) 심근염·심낭염 위주 인정. 대부분의 국가*가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사망, 장애 등)에 한해 보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액 보상 및 인과성 인정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194개 회원국 중 국가보상제도 운영 국가 25개국, 전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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