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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먼저,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관련 보도설명자료(3.2.)
- 담당부서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1-03-08
- 조회수 :1,499

2021.3.3 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예방접종팩트체크
동두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형사고발, 백신 잔여량 회수,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엄정하게 대처 할 계획입니다.
관련보도 "내 아내 먼저,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MBC 뉴스데스크, 3.2.)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형사상의 고소ㆍ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 과 [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ㆍ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당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관련 규정(3.9시행예정)제 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 2. 제 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사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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