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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보상신청자 는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는 보상신청자의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도 는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질병관리청에 피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 질병관리청(예방접종피해조사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는 최종 결과를 검토, 평가하고 보상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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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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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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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출처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