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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5~11세)

  • A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2011~2018년생의 경우 소아용 화이자백신 접종자에 해당됩니다.

    2018년생 생일 이후인 소아~2011년생 생일 전인 소아

  • A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은 낮으나, 접종에 따른 감염예방 및 위중증예방 효과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아는 코로나19 감염시 성인에 비해 무증상 또는 경증 비율이 높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는 중증 코로나19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한 기간에 입원한 약 400명의 5~11세 소아 중 70%는 기저질환이 있고, 87%는 미접종, 19%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질병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 자료, ‘22.4.19.)

    고위험군인 소아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5-11세 사망자 17명 중 11명(64.7%)가 기저질환자임(22.7.2.기준)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도 소아용 백신의 과학적 방법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니 자율적으로 접종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위험군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A

    소아의 경우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소아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5-11세 인구 10만명당 누적발생률은 62,924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해당 연령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7.2.기준): (12∼18세) 48,887명, (19∼59세) 34,847명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추이(2022년 7월 2일 기준)

    특히 소아에서는 무증상감염이 많아 조기발견이 어려워 가정 및 또래 집단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전파된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아는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A

    소아(5~11세)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전신성 염증반응인 다기관염증증후군(MIS-C)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존재하며, 학습손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아에서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존재하며, 그 밖에도 격리와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손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수주 후에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심장, 신장, 폐, 혈액, 위장관, 피부, 신경계) 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전신성 염증반응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총 10명 발생, 모두 회복 후 퇴원(~22.2.28.)

  • A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시험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성인용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감염예방 효과는 90.7%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연구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동안 5~11세의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가 2차 접종을 완료하면 51%이며,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동안 5~11세의 입원 예방효과는 2차 접종을 완료시 74%로 확인되었으며,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 보고서 자료, ’22.3.1.)

    - 5~11세 소아가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입원할 가능성이 3분의2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 ‘22.4.18.)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소아 및 청소년을 보호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 A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아(5~11세) 대상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질병부담이 증가하는 방역상황을 고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다수 국가(62개국)에서 소아접종 시행 및 검토 중

    국가,백신 허가,권고사항,접종간격 정보 표 입니다.
    국가 백신 허가 권고사항 접종간격
    미국 승인 모든 5-11세 접종 권장 3주
    프랑스 승인 모든 5-11세 접종 권장 3주
    일본 승인 모든 5-11세 접종 권장 3주
    싱가포르 승인 모든 5-11세 접종 권장 3주
    독일 승인

    고위험군 5-11세 접종 권장

    기저질환 없는 경우, 개별 희망에 따라 의사 상담 후 접종 가능

    <자문위원회 권고>

    - 기저질환이 있는 5-11세 접종 권장,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원할 경우 접종 가능

    3-6주
    호주 승인 모든 5-11세 접종 권장 3-8주
    영국 승인

    고위험군 5-11세 접종 권장

    <자문위원회 권고>

    -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 측근에 사는 5-11세 접종 권장

    8주
    캐나다 승인 모든 5-11세 접종 권장 8주
  • A

    소아용 화이자 백신접종과 관련된 연구에서 5-11세 소아에서 백신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아(5세-11세)들에게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 관련 연구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Evaluation of the BNT162b2 Covid-19 Vaccine in Children 5 to 11 Years of Age. N Engl J Med. 2022;386(1):35-46.

    또한 5-11세 접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은 구토, 발열,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였으며, 증상은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되었습니다.

    이상반응 보고율 : 미국 0.05%, 호주 0.06∼0.07%

    (미국)예방접종전문위원회(ACIP)의 결과발표(‘22.1.5일발표)
    (호주)연방의료제품청(TGA)의 보고(’22.3.3.일 발표)

  • A

    해외 주요 국가에서 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심근염 발생 위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호주 등 심근염 발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0건(54만건 접종), 미국(백만건당 남 4.3건, 여2.0건), 호주(심근염0건, 심낭염 2건)

  • A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는 달리기 등과 같은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보호자 및 학부모분들은 접종받은 자녀에 대해 최소 3일간 주의 깊게 살펴 가슴 통증, 숨가쁨 또는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비롯한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여야 합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예방접종 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실신
  • A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④-1)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1인당 3천만원 상한) 또는 사망자 위로금(1인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 기준 표

    심의 기준 표입니다.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교육부 지원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A

    교육부는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기간) ’22.2.1.~23.5.31.(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상황 등 고려 연장 가능)
    • (지원대상)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5~11세 소아 포함)
    • (지원요건)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4-②) 유형에 해당

    •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단,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A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더라도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예약은 가능하나 접종시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여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한 사전예약은 매일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백신 접종은 접종기관별 정해진 지정일 따라 접종 가능합니다.

  • A

    5~11세 소아의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동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의)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역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접종

  • A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자제해야 합니다.

    - 적어도 일주일간은 달리기 등 고강도의 운동 또는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A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 당일접종 모두 보호자를 동반하여 접종기관 방문 후 예방접종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더라도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예약 가능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백신접종을 받도록 하고,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최소 3일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A
    초등학교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 확인 후 질병 결석 처리합니다.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등교・원격수업 모두 적용되며 이상반응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의 원격수업을 기간 내에 수강하는 경우는 출석 처리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정보 표입니다.
    출결/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유치원

    등원수업 및 원격수업 모두에 해당하며,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접종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진단서 미첨부 가능) ‘출석으로 인정’, 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유아학비는 위 기준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지원 가능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증빙자료·유아학비 지원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증빙자료·유아학비 지원 정보 표입니다.
    출결/증빙자료/유아학비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유아학비 기타 질병 결석(연간 최대 30일까지)
    어린이집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 (기본원칙)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을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출석인정 특례」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결석’에 준하여 처리
    • (인정기간) 별도 공지 시까지
    • (인정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상반응)으로 어린이집을 결석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결석사유를 기재한 출석인정요청서*를 어린이집에 사진, 이메일, 팩스, SNS, 스마트 알림장 등 비대면으로 제출

      * 출석인정요청서는 전자문서(스마트알림장에 보호자가 결석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등)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백신접종 증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서류 등으로 갈음 가능

    •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받은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결석’ 처리에 준하여 인정결석 처리(별도 공지 시까지)
      관련 참고자료

      (PC)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 홍보·알림 → 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특례 및 인건비 현원기준 재안내’

      (모바일) 아이사랑 앱 접속 → 홍보/알림 → 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특례 및 인건비 현원기준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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