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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아래와 같이 접종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

    접종기준

    ※백신 명칭 구분

    백신 명칭 구분
    허가
    백신명
    2가백신 단가백신
    스파이크박스2주
    (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스파이크박스2주
    (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
    코미나티2주
    (토지나메란, 릴토지나메란))
    코미나티2주
    (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
    (6개월-4세용)
    코미나티주
    (5-11세용)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스카이코비원
    멀티주
    코비드-19백신
    얀센주
    실시기준
    백신명
    모더나(BA.1)백신 모더나(BA.4/5)백신 화이자(BA.1)
    백신
    화이자(BA.4/5)백신 화이자백신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
    5-11세용
    화이자백신
    노바백스백신 스카이코비원
    백신
    얀센백신

    1. 2가백신 추가접종

    2가백신 추가접종
    구분 백신명 접종 연령 접종량 및 방법 접종 간격
    2가백신 화이자(BA.4/5)백신 12세 이상 0.3㎖, 근육주사 이전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모더나(BA.4/5)백신 18세 이상 0.5㎖, 근육주사

    2. 기초접종

    기초접종
    구분 백신명 접종 연령 접종량 및 방법 접종횟수 접종 간격
    2가백신 화이자(BA.4/5)백신 12세 이상 0.3㎖, 근육주사 1 이전 단가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8주 이후
    모더나(BA.4/5)백신 18세 이상 0.5㎖, 근육주사 1
    단가백신 5-11세용 화이자백신 5-11세 0.2㎖, 근육주사 2 1차접종 8주 이후(3주)
    * 최소접종간격: 17일
    6개월-4세용화이자백신 6개월-4세
    *1,2,3차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0.2㎖ 근육주사 3 2차 : 1차접종 후 8주(3주)
    * 최소접종간격: 17일
    3차 : 2차접종 후 8주
    * 최소접종간격: 52일
  • A

    일반적으로 2가백신을 1회 접종하신 분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성인(의료진 판단하에)는 2가백신을 1회 더 하도록 권고합니다.

  • A

    2가백신 접종은 확진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접종하였다면 유효접종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확진자의 경우에는 자연면역을 고려하여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A

    1차접종을 단가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최소 8주이후 2가백신(BA.4/5)으로 2차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A

    이전 단가백신 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된 후에 2가백신(BA.4/5)을 1회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A

    65세 이상 어르신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BA.4/5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을 1회 접종합니다.

  • A

    12세 이상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식약처에서 승인된 화이자 2가백신(BA.4/5)으로 1회 접종이 가능합니다.

  • A

    만 12세 이전에 5-11세용 화이자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2차접종은 8주 간격을 두고 5-11세용 화이자백신으로 접종합니다.

  • A

    현재 접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 (단가백신)을 접종 완료(3회)한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70% 이상의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A

    6개월-4세 영유아가 3회 접종 시점에 생일을 지나 5세가 되었을 경우 5-11세용 화이자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 A

    네,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 임신검사 및 예방접종 후 피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A

    네. 아직 mRNA백신을 접종한 수유부의 모유에 항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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