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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모음>

접종 기관 및 인력 관련

  • A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준하여 접종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종사자 자체접종의 경우, 시행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접종(식약처 허가사항 위반,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주입 등)의 경우는 시행비 미지급

  • A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오류·온도이탈 사고 등에 따라 지자체는 의료기관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해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위탁계약의 주체인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며 질병청은 계약해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A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별 인식표를 통해 백신별 접종대상자·보관·부대물품 등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종백신 운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접종인력이 접종의 전 과정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백신별 인식표를 통해 백신별 접종대상자·보관·부대물품 등 구분하여 표시하고, 다종백신 운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접종인력이 접종의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관할 보건소는 오접종방지대책 이행여부를 점검 및 지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운영가이드

    대상자 : 대상자에게 표시해주세요 ! (스티커, 팔찌등 접종 백신별 대상자 표시) / 동선 : 동선에 표시해주세요! (방향 스티커 등 접종 백신별 동선 표시) / 예진표 : 예진표에 표시해주세요! / (스티커, 도장 등 예진표에 백신별 표시) / 물품 : 물품에 표시해주세요! (색상, 스티커 등 관련 물품에 백신별 표시) / 접종 횟수 : 접종횟수를 표시해주세요 (백신에 접종 횟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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