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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기관 및 인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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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준하여 접종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종사자 자체접종의 경우, 시행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접종(식약처 허가사항 위반,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주입 등)의 경우는 시행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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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의 접종오류·온도이탈 사고 등에 따라 지자체는 의료기관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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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별 인식표를 통해 백신별 접종대상자·보관·부대물품 등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종백신 운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접종인력이 접종의 전 과정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안전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운영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