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위해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 원칙
- 의료기관을 통합 이상반응 신고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 확대
-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필수서류인 진료확인서 등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패해보상 신청시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경우)등 제출서류 구비 필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이상반응신고*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 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 접수 및 기초조사실시 시·군·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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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심의
질병관리청(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시·도***(시·도 자체 심의)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 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⑦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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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⑧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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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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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출처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