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FAQ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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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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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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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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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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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는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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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입니다.
청소와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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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또는 비누)와 물로 하는 청소는 표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먼지, 불순물을 제거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춥니다. 소독은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병원체를 죽이는 것으로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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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러한 오염된 표면과 직접 접촉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세균을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을 통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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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은 제품 내 ‘표시 사항’에 신고·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 시에는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 공지사항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서 목록을 확인한 후(신고·승인 번호 확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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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표면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가정 내 공간과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바닥, 벽, 블라인드, 테이블, 주방 상판 및 가구와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문손잡이, 팔걸이, 좌석 등받이, 테이블, 키보드,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이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집중하여 소독합니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표면도 소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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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세탁 가능한 직물인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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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전 소독제로 소독(예: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30분 이상 침적)하고 건조한 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