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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 A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이 외, 응급(분만)환자, 입원(소)환자, 독감의심환자 등은 관련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라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A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 인정 불가

    대상별 증빙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증빙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발행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정보 표입니다.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대상 학교장 확인서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대상 기관에 한함)

  • A

    증빙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발행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A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문자도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A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증상으로 PCR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만약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진료와 함께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휴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구매하여 검사 하신 후,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 A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으나, 검사를 희망하시는은 분 누구나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고,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비용이 발생합니다.

  • A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A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에 비해 낮아 체내 바이러스양이 적은 경우, 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음성이 나왔으나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또한,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A

    방역패스는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병원에서 음성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 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으신 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한 뒤,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대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하시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합니다.

  • A

    전문가용과 개인용의 신속항원검사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