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코로나19 검사
핵심내용
코로나19 검사
유전자검사(PCR)
(원리)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검체)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합니다.
-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인두도말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 ①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 ②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 ③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단순 통증, 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
(검사대상)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 ②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④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⑤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검사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일반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절차)

- 우선순위 검사대상
-
검사대상자
- 코로나19 의상증상이 있는 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감염 취약시설 신체검사
- 식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 호흡기클리닉 또는 의료기고한 방문시
-
검사과정
- 소견서등 유증상 확신서 발급, 전무가용 신속항원 검사, PCR
- 양성 음성 확인
- 선별진료서(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검체 채취(PCR검사)
- 귀가(다음날 아침 결과 통보)
- 선별진료서(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
- 검체 채취(PCR검사)
- 귀가(다음날 아침 결과 통보)
신속항원검사
(원리)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합니다.
(검체)병·의원의 전문가용 검사는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하고,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검사할 때는 비강도말물을 사용합니다.
(검사대상)검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비)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검사절차)

-
검사대상자
- 방역패스 목적 음성확인서 필요자
- 단순 검사 희망자
- 방문 하실 곳 :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검사 과정
- PCR검사로 검체 채취
- 귀가(다음날 아침 결과통보)
- 양성 음성 확인
- 음성 확인서 발급(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관라자의 감독하에 자가 검사 실시(보건소)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료기관)
- 양성 음성 확인
- 음성 확인서 발급(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과 개인용 비교 ]
구분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
---|---|---|
검체 | 비인두도말물 | 비강 도말물 |
시행 주체 | 의료인 | 개인 |
검사장소 | 의료기관 | 자택 |
대상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
검사비 | 검사비 무료이나, 의료기관 진료비 발생 | 검사키트 구매비용 발생 |
양성일 경우 |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 양성이 확인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 검사 |
음성일 경우 |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