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확진시 조치 핵심 내용
바로가기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의료기관 입원치료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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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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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 8. 31.~)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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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지침(5판) 참고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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