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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확진시 조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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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로가기

    *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재택치료개요] 바로가기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청소와소독] 바로가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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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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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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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치료
  • 코로나19 확진 시 초기 분류에 따라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정됩니다.
    • -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
    • - (중증 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중환자용)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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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합니다.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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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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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 유족 장례비용 지원 중단(4.25.부터)*, 안전한 장례를 위해 전파방지비용은 지원

    ‘22.4.24.까지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 “유족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 유지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

홍보 관련 자료

첨부자료·링크
확진시 조치·링크

(이미지, 압축파일)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1, 2), 재택치료자 안내문(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