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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확진시 조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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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는 격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외의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청소와소독] 바로가기

의료기관 입원치료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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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치료
  •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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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 8. 31.~)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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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지침(5판) 참고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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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 유족 장례비용 지원 중단(4.25.부터)*, 안전한 장례를 위해 전파방지비용은 지원

    ‘22.4.24.까지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 “유족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 유지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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