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코로나19 감염 확진>

격리해제

핵심내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기간 기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증상 기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필요

출근 및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첨부자료·링크

(링크)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