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진>
의료기관 입원치료
핵심내용
의료기관 입원치료
기본원칙
의료인이 확진자의 임상적 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증상 또는 감염으로 인해 직접 촉발된 주증상이 확인되고 입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저질환 또는 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필요시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 입원(자율입원)
입원절차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치 또는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일반의료체계 동일)
-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병상으로 자체 수용, 그 외 사례는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으로 수용
- 지정격리병상 미보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에 직접 전원 의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