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진>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핵심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치료비 미지원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본인부담금)는 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20.8.24.~)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 분류 | 지원범위 | 대상 국가▶ 분류 기준 | 비고 |
---|---|---|---|
전액지원 국가 | 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재외국민 전액 지원 국가 | - |
미지원 국가 | 치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 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 |
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 병실료 (본인부담금)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재외국민 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 병실료 지원, 그 외 본인 부담 |
"대상 국가" 관련 상세내용
(조회 방법)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가능
지원 기간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 지원
지원 범위
(지원방법)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
첨부자료·링크
(pdf, 미리보기)코로나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