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진>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핵심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 8. 31.~)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지원대상 세부기준
지원 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조
지원 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코로나19 관련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조
첨부자료·링크
(pdf, 미리보기)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