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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핵심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 8. 31.~)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지원대상 세부기준
  •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포함(’22.3.14.~별도 안내 시까지, 2023.8.31.부터 소급 적용)

  • (중환자실 격리실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 (중증처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지원 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조

지원 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코로나19 관련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조

첨부자료·링크

(pdf, 미리보기)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