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3.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격리시작일 |
‘22.7.11~‘22.12.31. |
‘23.1.1~ |
생활지원 |
지급일수 |
5일 |
좌동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좌동 |
지원 제외 대상 |
|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좌동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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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원 상한액 |
좌동 |
좌동 |
지원 제외 대상 |
|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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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 ’22.7.11일 이전의 경우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는 2023.3.10. 이전 격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 제공 표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첨부자료·링크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관련 FAQ(4-2판)
(문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3판)
(zip파일) 지원 제외 대상기관 확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