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중단)
핵심내용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지침(5판) 참고
지원대상은?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③ 각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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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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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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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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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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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격리이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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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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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원비 지급!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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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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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23.8.31.부터 지원중단으로 ’23.8.30. 확진자 중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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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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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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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구분 | 1차 개편(’22.2.14.) | 2차 개편(’22.3.16.) | 3차 개편(’22.7.11.) | ’23.1.1.~ | ’23.6.1.~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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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지침 4-2판 | 지침 5판 | ||
생활지원비 | 대상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기간 | 14일 | 5일 | 5일 | 5일 | 5일 | |
방식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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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3.5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
유급휴가비용 | 대상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첨부자료·링크
(문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
(zip파일) 지원 제외 대상기관 확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