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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중단)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지침(5판) 참고

지원대상은?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③ 각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용 정보 제공 표입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③ 격리 미이행자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23년 8월 30일 확진자 중 8월 31일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3
    격리이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4.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

  5. 5
    지원비 지급!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용 정보 제공 표입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23.8.31.부터 지원중단으로 ’23.8.30. 확진자 중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⑥ 위임장
  •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사업장 통장사본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 제공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제공 표입니다.
구분 1차 개편(’22.2.14.) 2차 개편(’22.3.16.) 3차 개편(’22.7.11.) ’23.1.1.~ ’23.6.1.~8.30.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지침 4-2판 지침 5판
생활지원비 대상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기간 14일 5일 5일 5일 5일
방식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유급휴가비용 대상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30인 미만 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첨부자료·링크

(문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

(zip파일) 지원 제외 대상기관 확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