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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

장례지원비 지원(중단)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대상
사망일, 유족장례비용, 전파방지비용 정보 표입니다.
사망일 유족 장례비용 전파방지비용
~ ‘22.4.24. 지원 지원
‘22.4.25. ~ ‘22.6.19. 중단(미지원) 지원
‘22.6.20. ~ 중단(미지원) 중단(미지원)

❶ : 정액 1천만원

❷ : 실비 3백만원 내

지원 조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련)비용 지원 안내」에 따라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 사망하신 경우
  • 사망 후 코로나19 확인된 경우도 포함*하며,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된 이후의 사망은 해당되지 않음

    코로나19 사망자로 신고된 경우에 한함

지원 절차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생활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정확한 지급을 위해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3개월 이상 소요

장례비용

  • (유족)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 검토 및 신청 → (시‧도) 취합 및 심사요청 → (질병관리청) 심사 및 지급금 교부 → (시‧도) 재교부 → (시‧군‧구) 유족 지급

전파방지비용

  • (장례업체 등)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 검토 및 신청 → (시‧도) 취합 및 심사요청 → (질병관리청) 심사 및 지급금 교부 → (시‧도) 재교부 → (시‧군‧구) 장례업체 등 지급

첨부자료·링크

(문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3판」('21.2.22.~4.18.)

(문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4판」('21.4.19.~8.30.)

(문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5판」('21.8.31.~'22.1.25.)

(문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6판」('22.1.26.~3.13.)

(문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7판」('22.3.14.~4.24.)

(문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 제8판」('22.4.2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