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진>
FAQ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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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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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형 변이의 전파력 관련 역학 및 실험실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7일 후의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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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를 배양해 실험해 본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에서는 배양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받은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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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입니다.
* 국내 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A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되며,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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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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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는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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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고인과의 애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신과 직접 접촉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진 또는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시신과 시신백 등을 접촉하지 않으며 접견하기를 권고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시신과의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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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례식 참석으로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례식과 관련한 감염위험은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 모였을 때의 감염위험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감염위험이 아닌, 장례식장 참석자 중 감염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감염위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이 감염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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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밀집도 완화, 환기, 소독 등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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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인의 유품은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와 방수성 장갑을 착용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간직하고 싶은 유품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 사용 및 충분환 환기, 세탁물의 경우 세탁(온수세탁) 후 간직하기를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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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례절차 제한 고시* 폐지와 함께 일상적인 장례절차가 허용되어 장례비용은 지원되지 않지만(‘22.4.25.부터)*, 안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전파방지비용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 다만, ’22.4.24.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종전 고시에 따른 “장례비용”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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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방지비용은 장례 시 감염예방·관리 조치 차원에서 지원되며,
- 대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소에 ①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중 격리기간 내 사망한 환자 또는 ②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사후 확진)으로 확인된 사망자입니다.
격리해제 후 사망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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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크게 장례 절차 관련 비용, 장례물품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3백만원 내 지원 가능합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된 지침 중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