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재택치료는 왜 해야 하나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재택치료는 왜 해야 하나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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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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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24시간, 비대면) 등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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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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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확진자는 확진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자가격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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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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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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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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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합니다.
기본 위생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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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 희석액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고온에서 섬유세탁용 살균제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에서 사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적절하게소독액으로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또는 어려울 경우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2.2.9.)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5판) “붙임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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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내 URL( https://c11.kr/wpv5)을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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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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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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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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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