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재택치료는 왜 해야 하나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재택치료는 왜 해야 하나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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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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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 단, 위 대상군 중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되, ▲본인 희망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검사기관이 집중관리의료기관인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면역저하자: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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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요시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 일반관리 정보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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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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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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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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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19 감염 후 대부분 7일이내 감염력은 소실되므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는 해제됩니다. 격리해제는 팍스로비드 복용과는 무관합니다만, 처방된 팍스로비드는 격리해제 후라도 안내받은 대로 5일간의 복용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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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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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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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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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합니다.
기본 위생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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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 하세요.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소독 부위 예시* (주의)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을 마치면,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 “Ⅳ.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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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내 URL( https://c11.kr/wpv5)을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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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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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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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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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