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격리 생활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격리 생활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격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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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 권고 사항을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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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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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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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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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이 동거인인 경우 기관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침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동거인 등교‧등원(출근)을 제한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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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처방약 수령(이후 즉시 귀가),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기타)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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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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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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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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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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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일로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이며,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재택치료자/동거인 관리기준
재택치료자/동거인 관리기준 관리방식 및 기간, 해제전검사, 격리 및 감시해제 시점 정보 표 입니다. 구 분 관리방식 및 기간 해제 전검사 격리 및 감시 해제 시점 재택치료자*
(확진자)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 없음 7일차 24:00 (= 8일차 00:00)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10일차 24:00 (=11일차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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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관할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이며 7일이 되는 날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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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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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이며, 권고 준수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입니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2월 10일 밤 자정(24:00=11일 0시)에 감시기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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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 입니다. 즉, 2월 1일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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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이후 격리기간은 관할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해제되며,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해제됩니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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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환자의 격리 및 치료장소(재택,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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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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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유증상자가 의사의 판단하에 PCR 검사를 시행 후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면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되므로 팍스로비드 처방 및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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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확진자 격리는 의료기관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입니다.
(예) 3.15.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및 양성확인, 3.21. 자정(24시) 격리해제
다만, 보건소의 격리 통지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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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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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택치료자의 양성통보 및 격리통지 문자를 전달받아 3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은 가급적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단, 진료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② 또한, 수동감시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자가검사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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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택치료자의 양성통보 및 격리통지 문자를 전달받아 3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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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외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본인의 대면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도보나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감염되지 않은 자녀(등)가 진료, 코로나19검사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즉 재택치료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 재택치료자는 감염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으시되, KF94(또는 동급 이상)마스크 착용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료 후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0일동안의 권고사항 준수기간에는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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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행정안내센터*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 또는 지자체별 게시판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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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와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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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 임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종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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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의 권고 및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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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의 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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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귀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가 시 가능한 한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신속항원검사 확진 후 귀가를 위한 구급차 이송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