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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자가격리>

접촉자·자가격리

접촉자 대상 및 조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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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대상 및 조치
  • 접촉자 대상은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동거인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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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요령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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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생활수칙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