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자가격리>
접촉자 대상 및 조치
핵심내용
접촉자 대상 및 조치
접촉자 대상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 그 외에는 자율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조치 변동 가능
접촉자에 대한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
(판단기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여부 결정
(격리대상)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대상) 확진자의 동거인
*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검사) 격리 및 수동감시 분류에 따라 검사 실시
격리 기간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수동감시 기간)
(수동감시 생활수칙)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 「권고 수칙」 준수
[ 권고 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