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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동거인

핵심내용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요령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검사 및 수동감시)수동감시, 방역수칙 준수·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검사)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PCR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는 동안 개인 방역수칙(KF94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함

(수동감시) 감시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 실시

  •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음

감시 해제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 차 자정(24:00) 해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https://c11.kr/wpv5

첨부자료·링크

(pdf,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