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동거인
핵심내용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요령
(검사 및 수동감시)수동감시, 방역수칙 준수·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검사)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수동감시) 감시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 실시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음
감시 해제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10일 차 자정(24:00) 해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https://c11.kr/wpv5
첨부자료·링크
(pdf,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