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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수칙

핵심내용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가격리 방법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관할 보건소의 허가없이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격리장소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불가피한 접촉이 있는 경우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반드시 소독해야 함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할 것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 방문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
일시 외출

(확진 자가격리자 허용 외출) 확진 자가격리자는 ①코로나19 및 일반진료 병·의원 방문, ②의약품 구매·수령, ③임종, ④장례(발인에 한함)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

관할 보건소, 임종장소, 장례식장 협의 필수

(비확진 자가격리자 허용 외출)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및 공동격리자는 ①코로나19 및 일반진료 병·의원 방문, ②코로나19 예방접종, ③의약품 구매·수령, ④식료품 구매, ⑤임종의 경우에 한하여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 확인 후 외출이 허용되나(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의 우선 활용을 권고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비확진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격리해제를 신청하면(신청서 작성), 장례기간 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격리해제를 허가함(해제서 발부)

※ 확진 자가격리자는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미적용(발인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 허용)

(자가격리 중 시험응시, 투표) 별도 지침에 따라 외출 가능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혼자서 할 것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권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방문)은 제한되고 및 사적모임 참석도 자제할 것

첨부자료·링크

(이미지)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문서)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