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격리참여 방법
핵심내용
격리참여가 의무는 아니나, 격리 종료 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희망자는 격리 증빙을 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역학조사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 미입력 확진자 대상 보건소 확진자 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신청 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공동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독)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일시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이내 복귀
(임종·장례 대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확진자의 시험응시 및 투표 참여는 별도 지침(문서)에 따름
격리 중 생필품 구입은 가급적 온라인 구매 및 배달 이용을 권장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혼자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