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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자가격리>

FAQ

접촉자·자가격리

  • A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A

    비확진 격리자는 병·의원 방문, 코로나19예방접종, 의약품 및 진단키트 구매·수령, 식료품구입, 임종 등 필수적 목적에 한하여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 확인 후 2시간(임종은 24시간)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외출시간은 통상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

    확진자는 비확진 자가격리자와 달리 코로나19 및 일반진료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참석(발인에 한함)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이 허용됩니다(식료품 구매 등으로 외출 불가).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은 2시간,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외출시간은 통상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

    임종 및 장례참석의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합니다. 임종 및 장례참석을 위한 외출은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임종의 경우, 확진자는 의료기관 등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어야 외출이 허용됩니다. 장례의 경우,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실외)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어야 외출이 허용됩니다.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장례참석을 위해 보건소에 일시적 격리해제를 신청(신청서 제출)하면, 장례기간 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격리해제됩니다(해제서 발부).

    단, 확진자는 장례참석을 위한 일시적 격리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격리자가 격리기간 동안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휴가를 제공한 회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여 연차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미성년자(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부모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돌봄이 필요한 격리자 확진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격리통지 문자(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야 공동격리자로 인정됩니다. 공동격리자는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와 격리장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 함께 격리하며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A

    자가격리 중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나, 규정된 목적 이외의 외출 및 과도한 장시간 외출이 적발된 경우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