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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안내>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핵심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10.1.~)

큐코드 누리집 상 PCR 검사 등록 의무 중단(10.1.~)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표입니다.
구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보건소 확진자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확진자 격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링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4-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