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안내>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핵심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10.1.~)
큐코드 누리집 상 PCR 검사 등록 의무 중단(10.1.~)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대상자별 방역조치
구분 |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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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보건소 | 확진자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확진자 격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