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안내>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핵심내용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 및 시점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 21.(월)~
-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 접종완료 이력을 입국 전 국내 보건소에 등록한 자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 1.(금)~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이력을 국내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은 자
예방접종완료자 확인방식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예방접종 내역조회’ 기능을 통해 연계 가능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에 직접 예방접종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를 업로드한 경우에 인정
(WHO 긴급 승인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PCR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6~7일차에는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검사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필요)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6~7일차에는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 검사 실시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격리면제자) 정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6~7일차에는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 검사 실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링크
(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
(문서) [국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_단순재검출 반영
(문서)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_싱가포르 선원 조치 변경 등
(문서)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