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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법 스팸(광고성 정보) 문자나 스미싱(가짜 사이트 URL로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 아래 방식으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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