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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FAQ

감염병 중복신고 방지를 위한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 안내

감염병 중복신고 방지를 위한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 안내

자동신고 시 오신고로 인한 중복신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부하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1분 이내 동일환자에 대해 동일감염병을 재신고하는 경우 '동일신고건'으로 제한됩니다.
동일환자에 대한 재신고가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하신 시간으로부터 1분 후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ㅁ 1분 이내 재신고 시 제한 안내
 ㅇ 동일신고건 판단 기준
   1) 발생(사망) 신고: 의료기관별 토큰 KE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감염병코드, 진단일이 동일한 경우
   2)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의료기관별 토큰 KEY, 성명, 생년월일, 감염병 원인 병원체코드, 진단일이 동일한 경우
 ㅇ 1분이내 재신고 시 신고제한 결과 메시지 발생
   1) 발생(사망) 신고: (결과 세부코드: 4002) 1분 이내에 신고한 동일한 발생(사망) 신고건이 존재합니다. 1분 후에 다시 신고하여 주세요.
   2)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결과 세부코드: 4002) 1분 이내에 신고한 동일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건이 존재합니다. 1분 후에 다시 신고하여 주세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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