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소개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이란?
- 법정 감염병 중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시 의료기관에서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단, 제2급감염병 결핵, 제3급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 수행자 EMR과 연계되어 감염병 발생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시스템
-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일 경우 감염병 신고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에서 신고 가능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 >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사용. EMR 감염병 환자저보 등록 . OPEN API 신고 서식 자동 작성 / 웹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EMR정보 참조하여 수기 작성 > 질병관리청](/pot/resources/images/sub/autosystem.png)
주요기능
- 감염병 발생·사망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등 의료기관 자동신고 기능 제공
- 의료정보시스템(EMR,OCS)의 데이터를 감염병 시스템으로 전달하기 위한 API 제공
-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알림 사항 전달을 위한 공지사항 API 제공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사용 시 장점
![간편한신고](/pot/resources/images/sub/autoApply-benefit01.png)
간편한 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절차 없이 즉시 신고 가능
![빠른신고](/pot/resources/images/sub/autoApply-benefit02.png)
빠른 신고
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로 신고서식을
자동작성하여 중복 입력 불편 제거
![정확한신고](/pot/resources/images/sub/autoApply-benefit03.png)
정확한 신고
신고 정보 검증 모듈을 적용하여
정보 오류 최소화
도입절차
Step 1. 개발환경 테스트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연계 전
개발환경 테스트 진행
Step 2. 토큰발급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id.kdca.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및 자동신고지원시스템
User 권한 신청 후 자동신고 사용승인 신청 관리
메뉴에서 사용 신청하여 토큰발급 진행
Step 3. 운영환경 테스트 및 적용
실제 운영환경(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테스트 후 적용